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천시민축구단 작성일26-05-22 18:42 조회6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포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사용 허가 조건에 의거하여 불편 사항 방지 등을 위해 체육시설 내 반려동물(애완동물)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안내견)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다음글 목록 답변